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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21 2015노47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 B) 1)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피해자 E,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함께 채무 추심을 위한 현장에 따라간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 D, E, F에게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 F으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2) 피해자 F, L에 대한 공갈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 B은 피해자 F, L로부터 금품을 갈취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A, B) 원심의 형( 피고인 A: 징역 3년, 피고인 B: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에서 ‘ 특수 상해’ 로, 적용 법조를 피고인 A에 대하여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0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7조 제 38 조’ 로, 피고인 B에 대하여는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350조 제 1 항, 제 283조 제 1 항, 제 30 조, 제 37 조, 제 38 조’ 로, 공소사실 제목 중 제 1의 가항을 ‘ 피해자 D에 대한 특수 상해 및 피해자 E, 피해자 F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변경된 각 죄는 각 나머지 죄들과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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