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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노100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300만 원)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를 “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에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3호, 형법 제 350조 제 1 항 ”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도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그 의미가 있으므로 아래 항에서는 이에 관하여 본다.

3.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A은 중국 요 녕 성 D에서 E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F의 직원으로, 피해자 G(57 세 )과는 양초 관련 무역에 관련한 일을 하면서 서로 아는 사이다.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E 공장을 운영하면서 저지른 세무 회계 상의 비리를 아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에게 돈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여, 피고인 B은 2013. 11. 경 피해자에게 “A 을 잘 아는데 A의 국세청 고발을 막기 위해서는 A에게 돈을 줘야 한다.

” 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에 겁을 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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