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9.08 2015가합94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가 2014. 12. 8. 피고에게 시술한 도수정복술 및 경피금속강선고정술과 관련하여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주일전 넘어져 발생한 좌측 제5수지 및 손바닥 통증을 이유로 2014. 12. 8. 원고가 운영하는 C정형외과의원에 내원하였다.

원고는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여 좌측 제5수지 골절을 확인한 후 도수정복술(손으로 뼈를 맞추는 시술) 및 경피금속강선고정술(피부 절개 후 골절된 뼈를 맞추고 금속으로 고정하는 수술)을 실시하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제4, 5수지의 말단부까지 포함하는 단상지부목을 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하였고, 원고는 2014. 12. 9.부터 2014. 12. 29.까지 4회에 걸쳐 피고에게 강선삽입부에 대한 소독을 실시하고, 2014. 12. 15. 및 2014. 12. 29. 피고의 좌측 수부를 방사선 촬영하였다.

원고는 2015. 1. 5. 피고의 좌측 제5수지에 삽입된 금속강선을 제거하기로 계획하였다.

다. 피고는 2015. 1. 2. 전날부터 발생한 통증이 심하다면서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방사선 촬영을 통해 골유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금속강선을 제거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3. 촤측 견관절과 상완부부터 좌측 수지 말단부까지의 통증을 이유로 원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원고는 반사성 교감신경 근이영양증의 의심하에 상급병원으로의 진료를 권유하였다.

마. 피고는 2015. 1. 3. 아주대학교병원에 전원하여 입원하였다.

아주대학교 병원은 피고에게 항생제를 투여하였으나 2015. 1. 4. 피고의 부종이 심해지게 되었다.

아주대학교병원은 피고에게 MRI 촬영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고 2015. 1. 5. 퇴원하였다.

바. 피고는 2015. 1. 5. 삼성의료원에 입원하였다.

삼성의료원은 2015. 1. 6. MRI 검사를 통하여 좌측 수부의 골절 부위와 관련된 골수염(osteomyelitis) 및 좌측 수부 및 손목의 봉와직염(cellulitis)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