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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27 2016나6904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내지 6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서 식당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는 의사로서, 위 D에서 ‘E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3. 3. 9.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외벽에 사다리를 기대놓고 현수막을 붙인 후, 내려오다가 땅바닥으로 떨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9.부터 2013. 6. 1.까지 위 ‘E의원’을 27차례 방문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를 받았는데, 그 중 주요한 치료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2013. 3. 9. 원고의 상해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제1중수골 저부의 폐쇄성 골절상 및 좌측 요골 원위부의 폐쇄성 골절상(이하 위 각 골절상 중 원고의 좌측 요골 원위부에 발생한 폐쇄성 골절상을 ‘이 사건 골절상’이라고 한다

)을 입었음을 확인하고, 위 각 골절상에 대하여 도수정복술(골절된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손으로 골절된 부위를 짜 맞추어 원위치로 되돌리는 보존적비수술적 치료방법이다

)을 시술한 후, 부목으로 고정하였다. 2) 피고는 2013. 3. 19. 원고의 상해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후, 이 사건 골절상 부위에서 부목을 제거하고, 장상지 석고고정술을 시술하였다.

3) 피고는 2013. 4. 15. 원고의 상해부위에 대한 방사선 촬영을 시행한 후, 이 사건 골절상 부위에서 석고고정을 제거하였다. 4) 피고는 2013. 4. 16.부터 2013. 6. 1.까지 이 사건 골절상 부위에 대하여 표층열치료 및 경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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