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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03 2015노3517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사인 피고인으로서는 비교적 고령인 피해자 E이 사다리에서 떨어지다가 입은 ‘원위요골 골절상’을 치료할 경우, 정기적으로 그 골절 부위에 방사선 촬영을 하여 정복의 유지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정유합의 발생 및 이에 따른 기능상의 장애를 예방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위 골절부위에 대한 도수정복술(해당 부위를 절개하지 않고 의사가 손으로 환자의 골절된 뼈를 맞추는 비수술적 치료방법)을 실시한 다음 석고부목 고정의 보존적 치료만을 시행하여 피해자의 좌수부 원위요골 부위에 합병증인 부정유합(골절된 뼈가 정상적인 형태로 붙지 않는 것)이 발생되도록 방치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건대, 원심이 그 설시한 사정들을 토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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