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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24 2016가단11298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646,6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3.부터 2018. 1. 24.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가 원장인 C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에 내원하여 피고에게 ‘보행시 우측 고관절 통증이 있고, 오후에 통증이 심하다’라고 증상을 호소하였고, 2001년경 좌측 고관절 수술을 받았다고 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방사선 사진(엑스레이) 촬영 등을 하였고, 원고가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 2기 A형 단계에 해당한다고 진단하였으며{그러나, 위 방사선 사진만으로는 무혈성 괴사 소견이라기보다, 정상에 가까운 우측 대퇴골두 경화 소견이 관찰될 뿐이다(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2017. 8. 29.자 감정서)}, 증상이 심하면 수술을 권유한다는 소견을 제시하였다.

나. 원고는 2015. 3. 19.경 피고 병원에 전화하여 수술을 받겠다고 하였고, 2015. 3. 2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원고는 입원 당시 ‘우측 고관절 부위에 둔하고 쑤시는 동통이 있다. 1년 전부터 증상 있었으나 치료 없이 지내다가 3개월 전부터 증상이 심해졌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3. 23. 오전 피고 병원에서 우측 대퇴골 부위에 대한 자기공명영상 사진(MRI) 촬영을 하였는바, 자기공명영상 사진상 우측 고관절의 무혈성 괴사 소견은 괴사 범위가 매우 적고(10~20% 미만), Ficat-Arlet(대퇴골두 골괴사의 단계 분류방법) 1단계로 골두의 함몰이나 골수부종 및 관절 삼출액 등 다른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원고가 2001년경 아산병원에서 촬영한 자기공명영상 사진과 비교하여도 우측 대퇴골두 무혈성 괴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괴사 병변의 크기, 위치가 골두 함몰에 가장 중요한 인자인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우측 대퇴골 부위는 특별히 수술적인 치료를 요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한편, 같은날 촬영된 방사선 사진 상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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