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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19노2798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2015. 9. 13. 당시 뇌 전산화 단층 (CT) 촬영을 통해 망 E의 뇌압 상승 원인을 파악하여 뇌압 감압을 위한 적절한 시술을 시행하지 아니하고 투여 금기 약물인 페치딘을 투여한 업무상 과실로 망 E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잘못 인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인정 사실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망 E에 대한 2015. 9. 12. 이전의 진료 내용 ◎ 망 E은 2015. 6. 23. C 병원을 내원하여 산후 기억력 저하 및 두통을 호소하였고, CT 촬영을 통해 좌측 두 정, 측두, 후두엽에 부종이 동반된 좌측 측 뇌실 뇌 수막 종 진단을 받았으며, 2015. 6. 29.부터 2015. 7. 3.까지 위 병원에서 노발 리스 방사선 치료를 시행 받았다.

◎ 망 E은 노발 리스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로 2015. 7. 17. 두통, 어지럼증으로, 2015. 7. 24. 두통, 어지럼증으로, 2015. 7. 27. 두통, 구토 증상, 눈이 튀어 나올 것 같이 심한 통증으로, 2015. 8. 19. 두통, 오심 증상으로, 2015. 8. 20. 어지럼 증 등으로, 2015. 9. 7. 두통, 구역 감, 뒷목이 뻣뻣한 증상으로 각 C 병원을 내원하였다.

◎ 망 E은 2015. 7. 24. 과 2015. 8. 20. 의 내원 당시 CT 촬영을 받았고, 2015. 9. 7.에는 CT 촬영을 거절하였다가 의료진의 영상 검사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듣고 뇌 자기 공명 영상 (MRI) 촬영을 받았다.

2) 망 E에 대한 2015. 9. 13.부터 2015. 9. 14.까지의 진료 내용 ◎ 망 E은 2015. 9. 13. 15:57 경 구 토, 두통,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C 병원에 내원하였다.

위 병원 응급실 의무기록 지에는 이때 망 E이 위 병원에서 5일 전 MRI 촬영을 하였다며 CT 촬영을 강력히 거부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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