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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6.04.14 2014가합9139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112,1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0.부터 2016. 4.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는 평택시 중앙로 338 에서 굿모닝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는 아래 나.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8. 3. 19.부터 2012. 11. 1.까지 피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이다.

나. 원고의 진료경과 1) 원고는 문에 부딪친 후 발생한 우측 흉부의 통증을 이유로 2008. 3. 19. 01:36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흉부늑골두부의 단순 방사선 촬영(X-Ray) 및 일반혈액검사(CBC)를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흉부 방사선 영상에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진통제(Pethidine)만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7:00경 귀가하였다. 2) 원고는 2010. 8. 2. 05:30경 전일 오후부터 발생한 우상부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일반 혈액검사, 생화학검사, 전해질 검사, 심전도 검사, 흉부 단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였다.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흉부 방사선 영상에 특이 소견이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해열진통소염제(Ketolan)만을 투여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7:50경 증상이 호전되었다고 하여 귀가하였다.

3) 원고는 2010. 12. 14. 02:02경 전일부터 지속적으로 발생한 우측 흉통을 이유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다. 피고 병원의 담당의사는 별다른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비특이적 흉통과 대상포진의 의심하에 원고에게 진통제(Pethidine)를 투여하고 대상포진 치료를 위한 항바이러스제(famciclovir), 급성신경염통증 치료를 위한 진통제(gabapentine)를 처방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02:45경 증상호전을 이유로 귀가하였다. 4) 원고는 2011. 6. 28. 03:42경 욕실에서 넘어져 발생한 우측 4수지 열상, 우측 흉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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