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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1.10 2013고단3403
공문서위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9. 초순경 취업을 위해 파주시에 있는 북카페에 면접을 보고 합격하였으나, 추가 제출서류로 최종학력증명서를 요구받자 피의자의 고등학교 중퇴 학력이 창피하다고 생각되어 회사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운전면허증과 졸업증명서 등을 위조, 판매하는 업자(일명 B)에게 금원을 지불하고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9. 11.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일명 B의 휴대전화로 전화하여, 고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주는 대가로 35만 원을 지불하기로 하고, 위조판매업자가 사용하는 이메일로 자신의 인적사항 등을 알려주는 방법으로 문서위조를 의뢰하였다.

이에 일명 B을 비롯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는 그 무렵 불상의 방법으로 피고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정보가 기재되고 C고등학교장의 직인이 찍힌 졸업증명서 이미지 파일을 만들어 2012. 9. 11. 피고인에게 이미지 견본 파일을 보냈다.

피고인은 위 이미지 견본파일을 확인하고, 같은 날 D 명의 하나은행 계좌(E)로 35만 원을 송금한 다음 그 무렵 파주시 F에 있는 G 회사에서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가 피고인의 이메일(H)로 보낸 위 졸업증명서 완성본 파일을 프린터를 이용하여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등 불상의 위조문서판매업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C고등학교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화내역자료, 입금내역자료

1. 각 수사보고서(피의자 진술, C고등학교행정실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제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위조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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