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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9.16 2020고단15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9.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받고 2020. 2. 16.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20고단1517』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20. 5. 9. 01:00경 서울 마포구 양화로 55 합정역 앞길에서 피해자 B(55세)이 운전하는 C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지하철 서대문역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어깨를 주먹으로 10여 회 때리고 핸들을 잡고 있는 피해자의 손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20. 5. 9. 06:00경부터 07:00경까지 사이에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83 서울마포경찰서 D과 사무실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온 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마포경찰서 D과 경찰관 E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후 경찰관 E으로부터 그때까지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시받아 열람을 요청받자 “이거 읽어봐야 뭐하냐, 어차피 구속할 거 아니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양손으로 위 피의자신문조서 1부를 찢어 경찰관 F을 향해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20고단2522』 피고인은 2020. 5. 2. 01:30경 서울 종로구 종로3가에서 피해자 G(52세)가 운전하는 H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인천 부평역으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해 조수석 문고리를 당겨 문을 열려고 하고, 이에 피해자가 제지하자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와 가슴 등을 계속해서 찌르고 주먹으로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1517]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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