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664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8. 3. 24. 19:45경 대구 중구 달성동에 있는 달성공원 앞에서 피해자 B(49세)이 운전하는 C 택시에 승차하여 이동하다가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니 같은 놈은 죽일 수 있다.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머리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가 대구 남구 D에 있는 E 앞 노상에 택시를 세우고 내리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종아리를 걷어차,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8. 3. 24. 20:20경 대구 남구 F에 있는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에서 가항 기재 행위로 인하여 현행범으로 체포가 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유를 설명하던 대구남부경찰서 G파출소 소속 경찰관 H의 정강이를 발로 3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2330 피고인은 2018. 4. 13. 15:30경 피해자 I(63세)이 운행하는 J 택시의 조수석에 탑승한 상태로 대구 달서구 K아파트 L동 앞 도로에 이르자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갑자기 안전벨트를 풀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리고 택시 안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빈차표시등을 때려 고정지지대를 부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고,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166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2018고단23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