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24 2014고정20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1. 23:01경 서울 은평구 응암오거리 부근에서 피해자 C(53세)가 운행하는 D 택시의 조수석에 손님으로 승차하여 목적지인 서울 서대문구 E아파트로 가는 도중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 “똑바로 해” 등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1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