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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18 2015고단192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15. 3. 2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3. 서울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5고단1925』

1. 폭행 피고인은 2015. 7. 28. 23:30경 서울 마포구 C빌딩 앞 노상에서 술에 만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8세)의 어깨 등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를 입에 넣은 후 D에게 뿌리고, 이를 목격한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18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E의 가슴을 수 회 때리고, 양손으로 목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마포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인체포되어 서울 마포구 G 소재 F지구대까지 이동한 다음, 같은 날 23:50경 위 지구대 사무실에서 폭행 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의자에 앉히려는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발로 몸통을 걷어 차 경찰공무원의 범죄 혐의자 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5고단2092』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피고인은 2015. 7. 15. 06:35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오금역에서 피해자 I(55세)이 운전하는 J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여 송파구청 방면 고가 2차로를 진행하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우측 어깨를 2회, 머리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7. 15. 7:05경 서울 송파구 K회관 앞 노상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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