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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15 2021고합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0. 11. 대전지방법원에서 강간 상해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9. 10. 9. 홍성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20. 6. 12.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보복 협박 등)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2021 고합 9』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12. 28. 17:40 경 대전 서구 B 아파트 C 동 앞 도로에서 피해자 D( 남, 75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위 택시의 키 박스에 꽂혀 있는 열쇠를 빼내려고 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어깨 부위를 2-3 회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운전하던 택시를 일시 정차시키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뒤 위 택시의 뒷좌석 문을 열고 승차하여 그 곳에 있던 스테인리스 보온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여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뒤, 피해자 소유인 ( 차량번호 1 생략) 택시의 운전석 쪽 앞문 및 조수석 쪽 뒷문 등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보닛 위로 올라가 발을 구르는 등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2,228,4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인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021 고합 76』 피고인은 2020. 12. 18. 15:30 경 대전 중구 E 앞길에서 ( 차량번호 2 생략) 그 랜 져 승용차를 운전하던 피해자 F( 여, 59세) 이 피고인에게 " 차량이 지나가게 비켜 달라."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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