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20대 국회의원선거 C 선거구에 D정당 후보로 출마하였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출생지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인격ㆍ행위ㆍ소속단체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을 공표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24.경부터 2016. 4. 1.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E 소재 ‘F’에서 ‘G대학교 행정대학원 학생회 부회장’, ‘H대학 무역대학원 원우회장’이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한 명함 30,000장을 제작하고, 2016. 3. 26.경부터 2016. 4. 10.경까지 서울 서대문구 일원에서 위와 같이 제작한 명함 26,388장을 선거구민들에게 배포하고, 나머지 3,612장을 배포하기 위하여 소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인 피고인의 학력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부할 목적으로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수사보고(‘F’ 운영자 진술 및 명함 샘플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허위사실공표의 점 및 허위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 배포 목적 소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허위사실공표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