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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무효
부산지방법원 2006.9.26선고 2006고합490 판결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2006고합490 공직선거법위반

피고인

000 (주민등록번호 생략), 00구의회 의원

주거 및 본적 생략

검사

ΔΔΔ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06. 9. 26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6. 5. 31. 실시된 제4회 동시지방선거에서 부산 ○○구 '0'선거구에 구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자인바,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선전문서 등에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에 당선될 목적으로,

2006. 5. 2.경 부산 XX구 XX동에 있는 ◎◎인쇄소에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 5,000장의 인쇄를 의뢰하면서 명함에 ‘우수상(최고경영자과정 성적우수) 대학교 총장'이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게재하도록 한 후, 2006. 5. 4.경부터 같은 달 9.경까지 사이에 부산 ○○구 ○○1, 2동 일대에서 위와 같이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 약 1,500장을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자료첨부보고(명함 2부 첨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을 뿐임에도 법에서 인정하지 않는 비정규학력이 게재된 선거홍보용 명함을 선거구민에게 배부하여 피고인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였다는 것인바,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인 점, 피고인이 2006. 3. 중순경 처음 선거홍보용 명함을 제작할 때에는 비정규학력을 게재하지 아니하였다가 선거일에 임박한 2006. 5. 초순경 다시 피고인의 선거홍보용 명함을 제작하면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비정규학력을 게재한 점, 피고인이 배부한 명함의 수량이 약 1,500장에 이르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기준이 되는 모든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김태창

판사김석수

판사류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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