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4.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 D구 E선거구(F, G) 구의회 의원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사람이다.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여서는 아니 되고, 학력을 게재하는 경우 정규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력 외에는 게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3. 12. 12:00경 서울 H에 있는 I마트 앞 노상에서 ‘한양대학교 J과정 수료’라는 정규학력 외의 학력이 게재된 명함(가로 9cm, 세로 5cm) 약 50장을 성명불상의 선거구 주민들에게 배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선될 목적으로 후보자의 경력 등에 관하여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공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명함 첨부, 거래명세표(2014. 3. 11.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허위사실공표ㆍ후보자비방 > 제2유형(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 > 감경영역(70만 원 ~ 300만 원) [특별감경인자] 허위사실 공표의 정도가 약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 벌금 80만 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선거를 앞두고 명함에 정규학력 외의 학력을 기재하여 주민들에게 배포한 사안으로, 이와 같은 행위는 학력이나 경력이 중시되는 우리나라의 선거풍토에서 유권자들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할 위험성이 큰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