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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6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 가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2. 7. 18:00 경 종업원으로 일했던 광주 광산구 C의 2 층에 있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인 E(16 세), F(17 세), G(17 세 )에게 청소년 유해 약물인 매화 수 1 병, 부라더 소다 1 병, 소주 2 병, 맥주 2 병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주점의 운영자인데, 종업원이 던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F, E, G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선고유예하는 형 ( 피고인 A) 벌 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 피고인들)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환산)

1. 선고유예 ( 피고인 A) 형법 제 59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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