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2.15 2017고정1087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C에 있는 ‘D’ 상호의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1. 19:30 경 위 장소 내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청소년인 사건 외 E(16 세), F(17 세), G(18 세) 가 있는 테이블에 위 청소년의 신분 확인 절차 없이 소주 2 병, 매운 갈비찜 등 도합 39,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검사는 적용 법조를 청소년 보호법 제 58조 제 3호, 제 28조 제 1 항으로 기재하였으나, 공소 사실상으로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임이 명백하므로 공소장변경 없이 정정한다. ,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추어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