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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15 2018고정15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가.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D.에 있는 ‘E ’에서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 23:00 경 위 식당에서 손님으로 온 청소년 F( 여, 16세), G(16 세), H(17 세) 등 4명의 연령을 확인하지 아니하고 청소년 유해 약물인 소주 2 병, 모듬 회, 음료수 2 병 등 시가 54,000원 상당의 주류를 판매하였다.

나.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E’ 의 업주이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관리 소홀로 인하여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위반하도록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H,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확인 사진 첨부), 수사보고( 영업신고 증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A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사용인 인 피고인 B에게 출입하는 사람에 대해서 신분증 검사를 하라는 교육을 한 바 있는 등 필요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한 바 없기 때문에 B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 피고인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용인인 B은 당시 손님으로 온 4명 중 1명에 대해서 만 그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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