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2.05 2018고정32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주점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 ㆍ 대여 ㆍ 배포하고자 하는 자는 나이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유해 약물 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 03:43 경 위 D 주점에서 청소년 E( 여, 17세), F( 여 ,15 세) 의 연령을 확인하지 않고 이홉 들이 참소주 2 병 등 시가 8,000원 상당의 청소년 유해 약물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포항시 북구 C에 있는 D 주점의 영업주로서 종업원인 피고인 A이 위 범죄사실 제 1 항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현장사진 등 첨부), 영수증( 청소년들에게 판매한 물품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피고인 B :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