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2.22 2018고정100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김포시 C 건물. 1 층에 위치한 ‘D’ 이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는 자, 피고인 B은 위 D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접객 영업자는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2017. 11. 24. 22:00 경 김포시 C 건물, 1 층에 위치한 ‘D’ 이라는 일반 음식점 내에서 손님으로 방문한 청소년들인 E(17 세, 여), F(17 세, 여), G(17 세, 여 )에게 처음처럼 소주 1 병, 카스 맥주 1 병, 부대 찌개 등 도합 14,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 B은 위 종업원인 피고인 A의 위반행위에 대해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각 청소년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청소년 보호법 위반)
1. 현장사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청소년 보호법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청소년 보호법 제 62 조, 제 59조 제 6호, 제 28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