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6. 5. 9. 00:14경 서산시 D에 있는 ‘E’ 식당 앞길에서 술을 마신 채, 피고인 B는 그곳에 앉아있던 피해자 F(여, 31세)에게 “언니, 오빠 손 좀 잡아줘, 언니가 잡아 줘야 오빠가 기분 좋다, 오빠 기분 좋게 해줘”라고 반복해서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G(24세)이 피고인 B에게 “술 먹었으면 조용히 집에 가세요”라고 말하여 상호 시비가 되었다.
피고인
A은 손바닥으로 피해자 G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 G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H(23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리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F를 손으로 밀쳤다.
피고인
B는 손바닥으로 피해자 F의 뺨을 때리고, 이를 따지는 피해자 G과 피해자 H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5. 5. 9. 00: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누군가 동생을 때리고 있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충남서산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위 J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한 음주감지를 위하여 피고인 A의 호흡을 음주감지기에 불어넣을 것을 요구받았다.
피고인
B는 위 J에게 “개새끼”라고 욕설을 하고, 양손으로 위 J의 견장을 잡아 뜯고, 피고인 A은 손으로 위 J의 몸을 밀고 위 J의 팔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제1의 나항 기재 일시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경찰관들에 의하여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112순찰차(K LF쏘나타)에 태워지게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