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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29 2013고정343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들은 2013. 2. 28. 23:35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 G이 피고인들이 식당에서 소란을 피우는 것을 보고 이를 말리자 술에 취해 피고인 A은 “넌 또 뭐냐.”라고 하면서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잡은 채로 식당 밖으로 나가 식당 앞 노상에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4회 때리고, 이에 현장에 있던 경찰관들에 의해 순찰차에 태워지자 빠져 나와서 다시 머리로 피해자의 앞가슴을 4회 때리고, 계속해서 피고인 B은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23: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행패를 부리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계양경찰서 H지구대 소속 경사 I이 사건 경위 등을 조사 하려고 하자 피고인 A은 I에게 시비를 걸면서 양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고, 양팔을 휘둘러서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이를 제지하는 같은 지구대 소속 경장 J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와 같이 G을 때리는 것을 제지하는 I의 배와 다리를 발로 수회 차고, 이를 제지하는 J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배와 다리를 수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의 신고 처리 및 수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K, I, J, G,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M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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