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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2.15 2015고단51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510』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5. 4. 3. 00:3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호프집 안에서 피해자 G(18 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이전에 자신이 이야기를 할 때 피해자가 휴대전화를 만지면서 딴 짓을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H(18 세) 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다가 피해 자로부터 말대꾸를 듣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3-4 회 때려 피해자 H을 넘어뜨리고, 피해자 H이 다시 일어서자 주먹으로 피해자 H의 얼굴을 5회 때리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테이블 옆에 있는 의자로 피해자 H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2-3 회 때렸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이 소란을 피워 위 F 호프집 주인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피고인 C은 피해자 H의 머리카락을 잡고 밖으로 끌고 나가 위 호프집 근처에 있는 ‘I’ 편의점 골목길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 H의 뺨을 10회 때려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머리를 수 회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B,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발로 피해자의 얼굴, 몸 등을 수 회 걷어차고, 계속하여 피고인 A은 길에 있던 라 바 콘으로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머리를 때렸다.

이때 옆에 서 있던 피해자 J(18 세) 가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을 감싸안자, 피고인 C은 “ 너는 뭐야, 이 새끼야!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피해자 J의 머리카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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