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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30 2018고단614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15. 06:52경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50세)이 운영하는 D 매장에 이르러, 매장 후문에 있는 창문(가로 100cm , 세로 80cm )을 손으로 뜯고 침입하여, 그곳 금고 안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23만 원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피해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 당시 일출일몰 시간 확인), 수사보고(손괴된 창문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7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해 총 8회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액이 크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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