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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고단61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0세)과 술을 마시던 중 호칭 문제로 다투다가 헤어졌고, 2018. 10. 22. 00:30경 서울 구로구 C에 있는 D주점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피해자를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와 다툰 것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주변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깨뜨린 후 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머리 부위에 피가 나는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4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해자와 수사단계에서 합의된 점,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 10년 이하로만 규정되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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