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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28 2018고단4830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2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건물 2층에서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에서 환전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2018. 5. 24.경부터 2018. 8. 7. 21:00경까지 위 D에서 면적 101.81㎡ 규모에 ‘멍게’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에게 돈을 넣고 게임을 하면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로부터 일당 약 13~18만 원을 받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아 손님들이 환전을 요구할 경우 1만점 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하고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손님진술서 첨부)

1. 청소년게임제공업자등록증,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7호, 형법 제 30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각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피고인 A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피고인 A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7회의 전과가, 피고인 B에게 동종전과를 포함해 13회의 전과가 있는 점, 범죄사실 기재 게임장의 규모, 게임기의 수, 게임장 운영기간,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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