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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4 2019고단1573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9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0. 5.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5. 23:00경 서울 강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남성의류 500장, 현금 1만 원 등이 보관되어 있는 시가 500만 원 상당의 D 도요타 승용차에 다가가 시정되지 않은 운전석 문을 열고 승용차 안으로 들어간 뒤, 조수석 쪽 수납함에서 발견한 스마트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10. 8.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0. 8. 21:40경 서울 강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종업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카운터에 있는 현금 보관통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7만 원을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C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 차량도난신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회의 동종전과를 포함해 8회의 전과가 있긴 하나,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적으로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이익을 크게 취득한 것은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체포되어 5개월여 동안 구금생활을 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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