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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13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피고인 A 징역 4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합동하여 6회, 피고인 A이 단독으로 1회, 피고인 B이 단독으로 4회에 걸쳐 각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이들 각 절도범행과 관련하여 피고인 A이 장물취득과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피고인 B이 사기, 사기미수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범행을 저지른 이 사건은 그 범행 횟수가 많고 여러 법익이 침해된 점, 피고인들이 돌로 창문 등을 깨뜨리는 등으로 빈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고 훔친 신용카드를 스스로 또는 타인을 통하여 사용하는 등의 수법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 역시 불량한 점, 피고인 A은 8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 중 5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로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형 집행 종료 후 불과 5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 B도 7회의 절도 전과가 있고 그 중 3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의 전과이며 절도미수죄의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내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나 범행의 종류 등에 비하여 각 범행으로 인한 전체적인 결과 자체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각 이전 범행의 형 집행 후 취직하여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임금체불이나 실직, 교통사고 등으로 생활이 어려워져 다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피고인 B과 합동하여 저지른 절도범행의 가담 정도 및 피고인 A이 저지른 이 사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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