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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3 2016노25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3. 11. 14....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심의 형( 징역 1년 4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1)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① 피해자 H, I과 2014. 4. 30. 자 금전소비 대차계약 및 2014. 7. 14. 자 투자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고 한다) 의 부사장 AA 와 그의 지시를 받은 직원 F, G 이다.

피고 인은 위 계약의 체결에 관여하지 않았는바,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이 아니다.

② 피해자 H, I으로부터 차용금 및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E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2) 피해자 K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피해자 K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을 당시 E은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충분히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3) 피해자 O에 대한 사기죄 부분에 관한 사실 오인 ① 피해자 O과 2013. 11. 14. 자 백화점 매장 관리자 위촉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E의 직원 AB 이고, 피고인은 이에 관여하지 않았다.

② 피해자 O은 위 계약의 체결 이후 실제로 백화점 매장에서 8개월 동안 영업하면서 수익금을 지급 받았고, 다만 이후 E의 자금상태가 악화되면서 부득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처음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피해자 O로부터 보증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볼 수 없다.

4) 양형 부당 1 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해자 H, I에 대한 각 사기죄 부분 1) 피고인이 피해자 H, I을 직접 기망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1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E의 대표이사로서 자금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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