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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8.09 2017노390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6. 4. 29. 2,000만 원, 2016. 6. 3. 경 1,000만 원, 합계 3,000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의 사실 또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삼성물산으로부터 매달 1,000만 원 전후의 금원을 판매 수수료로 지급 받고 있었으므로 변제 자력 및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의 예금거래 내역( 증거기록 177 쪽 내지 190 쪽 )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무렵에 피고인의 1 계좌( 계좌번호 I)에서는 삼성물산으로부터 돈이 입금된 후 수일 이내에 모두 인출되어 잔액이 0이 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었고, 2 계좌( 계좌번호 J)에서는 약 5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점, ②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적극재산은 실질적으로 전혀 없었던 반면 채무는 약 8,000만 원에 이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최소한 미필적으로 편취의 범위가 있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한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9. 경 대전 서구 F에 있는 D 백화점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내가 운영하는 D 백화점 내 남성복 'E' 매장의 직원이 갑자기 그만두게 되어 퇴직금을 줘야 하는데 돈이 없고, 기타 생활비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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