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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8 2017노417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2016 고단 1837』 범죄사실 제 2 항) 가) 피고인이 2008. 5. 30. F로부터 1,300만 원을 빌린 것은 사실이나, 원심 판시와 같이 마산 리조트 현장 벌목 공사를 구실로 돈을 빌린 것이 아니고, 변제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사기행위를 한 것이 아니다.

나) 피고인이 2008. 12. 경 두 차례에 걸쳐 F로부터 합계 3,000만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에 불과 하다. 즉 피고인이 2008. 12. 9. 경 ㈜Y 회사과 사이에 김해시 AG 외 3 필지에 대하여 평당 공사비를 4,400원으로 정하여 토취장 벌목공사를 하기로 하였는데, F가 이를 알고 위 벌목공사에 투자하기로 하면서 지급 받은 것이다.

그런 데 위 Y 회사이 위 토취장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여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것으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2) 피해자 I, J에 대한 사기 부분( 『2017 고단 3597』 부분)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 로부터 10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여 철거공사를 수주할 계획이었으므로 I에게 휀스 공사를 주는 것이 가능하였다.

한 편 J에게는 철거공사로 발생하는 고철과 비철 수집 용역을 주겠다고

말한 사실 자체가 없다.

피고 인은 위 철거공사를 위한 10억 원의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철거공사를 수주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I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내지 편취의 범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1)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부분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 F의 원심 법정 진술 및 가 계약서, 각 차용증 등 )에 의하면, ①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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