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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10 2015구합1368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G의 주식 변동 등 주식회사 G(이하 ‘G’라고 한다)의 2001. 3. 5.부터 2011. 3. 31.까지의 주식 소유관계의 변동은 별지1 주주변동상황표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1 주주변동상환표 중 우측 상단의 ‘03. 11. 25.’는 ‘03. 11. 24.’로 변경한다). 나.

명의신탁으로 인한 증여세 결정ㆍ고지 등 피고는 2013. 11. 11.부터 2013. 12. 27.까지 G에 대하여 주식변동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아래 표1과 같이 G의 주식 52,100주를 B, C, D, E, F에게 각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고, 2014. 3. 17. B에게 증여세 72,653,780원(= 2003. 2. 20. 증여분 증여세 8,902,010원 2003. 11. 26. 증여분 증여세 11,933,980원 2007. 9. 4. 증여분 증여세 51,817,790원), C에게 증여세 9,951,660원(= 2003. 11. 24. 증여분 증여세 3,984,670원 2003. 11. 26. 증여분 증여세 5,966,990원), D에게 증여세 153,432,150원(= 2010. 12. 15. 증여분 증여세 119,058,750원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34,373,400원), E에게 증여세 168,489,400원(2011. 3. 9. 증여분 증여세 117,935,250원 2011. 3. 31. 증여분 증여세 50,554,150원), F에게 증여세 169,028,530원(2011. 3. 31. 증여분)을 각 결정ㆍ고지하고, 명의신탁자인 원고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ㆍ통지하였다.

순번 증여시기 양도인 명의자 (양수인) 주식수(주) 1주당 평가액(원) 증여의제 재산가액(원) 고지세액(원) 1 03.02.20. H B 2,000 18,686 37,372,000 8,902,010 2 03.11.24. 원고 C 1,000 17,342 17,342,000 3,984,670 3 03.11.26. G 증자 B 4,200 12,368 51,945,600 11,933,980 4 03.11.26. G 증자 C 2,100 12,368 25,972,800 5,966,990 5 07.09.04. G 증자 B 4,000 35,710 142,840,000 51,817,790 6 10.12.15. B D 10,200 43,288 441,537,600 119,058,750 7 11.03.09. 원고 E 7,700 43,621 444,934,200 117,935,250 ″ D 2,500 ″ 8 11.03.31. C D 2,200 43,739 96,225,800 34,373,400 9 11.03.31. C E 3,000 43,739 131,217,000 50,554,150 10 11.03.31. C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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