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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11.07 2014구합596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6. 원고에게 한 증여세 276,179,0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7. 7. 23.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주식 42,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11,500원 합계 483,000,000원에 취득하고, 2007. 12. 31. 명의개서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08. 8. 27.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B의 대주주인 C 앞으로 명의개서해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2. 6. 원고에게 “C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1주당 17,430원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을 732,060,000원으로 산정한 후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45조의2에 따라 증여세 276,179,04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처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3. 12. 31. 조세심판원으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5, 6,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으로부터 483,000,000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였고, B이 다국적 보안업체 D(이하 ‘D’이라 한다)에 의하여 인수될 경우 대주주인 C에 의하여 매각되는 것이 더 유리하여 C에게 이 사건 주식을 매각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소유이고,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다.

(2)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라 하더라도, C이 동생인 E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우호적인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점, C 명의로 주식을 취득할 경우 경쟁자인 E을 자극하여 상호매집으로 인한 주가급등을 초래할 우려가 있었고, 코스닥시장상장규정 2007.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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