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원고에게 한,
가. 2012. 10. 12.자 1998년 증여분 증여세에 대한 가산세 321,727,252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주식 발행법인인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1988. 4. 2. 설립되었고, 이탈리아의 여성용 의류회사인 C 그룹으로부터 의류를 독점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이다.
D와 E그룹의 전 회장인 F는 B의 발행주식 467,000주를 각 50%씩 보유하여 왔는데, F는 1996. 8.경 D의 보유주식 전부인 233,500주를 인수한 후 원고 등 13인의 이름으로 위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를 마쳤다.
나. F는 1998. 12. 31. 그가 보유하던 B 주식 188,000주를 원고에게 명의신탁하는 약정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같은 날 위 주식 188,000주에 관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또한 원고는 2000. 12. 31. G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000주에 관하여, 2001. 12. 31. H, I, J, K, L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110,000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3. 12. 31. 서울지방국세청장의 2003년 8월경 세무조사시 명의신탁 및 명의도용으로 확인된 L, K, M, N 명의의 B 주식 118,000주에 관하여, 2004. 12. 31. O, P, Q 앞으로 명의개서되어 있던 F의 B 주식 51,392주에 관하여 각각 자신의 이름으로 명의개서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F로부터 B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고 위와 같이 원고가 명의개서한 B 주식에 대하여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다음, 2012. 10. 12. 아래 표와 같이 ① 1998년 증여분 증여세 1,402,808,450원(가산세 포함), ② 2000년 증여분 증여세 157,602,080원(가산세 포함), ③ 2001년 증여분 증여세 3,855,422,130원(가산세 포함), ④ 2003년 증여분 증여세 2,907,789,920원(가산세 포함), ⑤ 2004년 증여분 1,858,885,46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명의신탁일 명의신탁주식수 1주당 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