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11.22 2016가단318
화물운송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7년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C의 아들인 D이 사업자인 ‘E’과 화물운송거래를 하다가 2014. 5. 31.까지(2016. 8. 30.자 준비서면에서는 2015. 2.까지로 기재하였다) E에 이어서 피고와 계속하여 거래를 하여, 미수금 총액이 34,465,000원(이하 ‘이 사건 운송대금’이라 한다)에 이른다.

C이 이 사건 운송대금에 대하여 피고가 지급할 것을 승인하였거나, 피고 명의로 운송거래를 하여 이 사건 운송대금이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관련 법리 민사재판에 있어서 다른 민사 사건 등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에 구속받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 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되므로 합리적인 이유설시 없이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51372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3002 판결,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47292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5. 11. 25. D을 상대로 2007.경부터 2013. 12.경까지 E에 화물운송을 하고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 33,315,000원을 지급을 구하는 소(의정부지방법원 2015가단41978호 화물운송료 사건 를 제기하였으나, 위 법원은"원고가 2013. 10. 31.까지 D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가 31,825,000원 이하 ‘미지급 운송료 채권’이라 한다

인 사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에 원고가 D에게 추가로 건설자재를 운송하여 주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운송료 1,490,000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고 한 후, “미지급 운송료 채권인 31,825,000원은 마지막으로 운송을 완료한 때로부터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

"라는 취지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