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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7.21 2016가단27173
운송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16.부터 2016. 4.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2014. 7. 25. 피고로부터 피고가 발주한 제품 운송을 위임받아 운송하고 매달 운송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받기로 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운송계약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하고 그 때부터 2015. 5.까지 피고가 의뢰한 물품을 운송해 주었는데, 총 운송료 427,570,000원 중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운송료가 2015. 12. 15. 기준으로 130,570,000원에 이르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운송료 130,5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지급명령) 송달일인 2016. 4. 20.까지는 상법 소정의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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