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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20 2017고단3720
강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장기 8개월 단기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0. 경 스마트 폰 채팅어 플인 ‘C ’에서 피해자 D( 여, 18세 )를 알게 되어 휴대전화 E 메신저를 통해 서로 연락을 주고받던 중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 나체를 촬영한 사진들을 전송 받게 되자, 그 나체 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의 나체를 찍은 새로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전송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누구든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2. 31. 02:50 경 광주 남구 F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새로운 사진을 촬영하여 보내지 않으면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 자로부터 전송 받아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 음부 등을 촬영한 나체 사진을 10 장을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2. 31. 경부터 2017. 1. 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피해자의 나체가 촬영된 사진 및 동영상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강요 피고인은 2016. 12. 31. 경부터 2017. 1. 2. 경까지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진을 E 메신저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피해자에게 E의 G으로 전화하여 “ 내가 니 이름을 H으로 찾아봤다, 너를 안다는 친구들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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