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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2.10 2013고단16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경 파주시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종업원으로 일을 하던 피해자 C(28세, 여)를 알게 되어 호감을 가지고 서로 만남을 유지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5. 5. 02:00경 의정부시 D 소재 E 모텔 304호에서 위 피해자와 함께 투숙하던 중 피해자가 객실 내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자 자신의 휴대폰(아이폰5)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약 1분 동안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이 샤워하고 있는 피해자를 촬영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의 묵시적 승낙 내지 추정적 승낙 아래 촬영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촬영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에 의하면, ① 처음에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서 전화통화를 하는 척하면서 샤워하는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한 사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옆에서 뭐하냐고 묻자, 피고인은 동영상을 찍는다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분명하게 찍지 말라고 말하였던 사실, ③ 피고인이 아침에 피해자를 깨우면서 동영상을 보여주자, 피해자가 곧바로 지워달라고 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자신의 나체 사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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