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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3 2013가합872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2012. 6. 1. 작성 2012년 증서 제74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구 D)‘라는 상호로 돌잔치 행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C 광진점의 전체 지분 중 15% 지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금액: 육억원(600,000,000) 성명: A, 입회인 E 상기 A은 D 광진점 F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해 2012년 5월 29일 B에게 아래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매월말일 선이자로 18,000,000원을 상환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1. 담보물건 가) 약속어음(일람출금) 공정증서 나) 서울 광진구 G(B1층) D운영권 및 임대보증금(양도각서 공증인증서) 다) 수원 권선구 H 상가주택건물(근저당권설정

2. 상환일자 가) 2014. 5. 31.(추후 합의에 의해 기일연장 또는 1년 후 지분일부분양 특이사항: 차용인 A은 2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B이 사전 통보절차 없이 위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이와 관련된 손해금 일체를 우선 공제하기로 하고, 본 차용증에 서명 날인 후 이를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5. 29. B 귀하

다. 원고는 위 차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 피고에게 액면금을 7억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작성 증서 2012년 제747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6억 원을 C 청주점에 스스로 투자하고, 피고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는 2012. 6. 15. 위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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