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2012. 6. 1. 작성 2012년 증서 제747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구 D)‘라는 상호로 돌잔치 행사업을 영위하는 개인 사업자이고, 피고는 C 광진점의 전체 지분 중 15% 지분에 대하여 투자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29. 피고로부터 6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차용’이라 한다)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차용증(갑 제4호증)을 작성해 주었다.
차용증 금액: 육억원(600,000,000) 성명: A, 입회인 E 상기 A은 D 광진점 F 지분 30%를 인수하기 위해 2012년 5월 29일 B에게 아래 담보물건을 제공하고, 매월말일 선이자로 18,000,000원을 상환일까지 지불하기로 약정한다.
1. 담보물건 가) 약속어음(일람출금) 공정증서 나) 서울 광진구 G(B1층) D운영권 및 임대보증금(양도각서 공증인증서) 다) 수원 권선구 H 상가주택건물(근저당권설정
2. 상환일자 가) 2014. 5. 31.(추후 합의에 의해 기일연장 또는 1년 후 지분일부분양 특이사항: 차용인 A은 2개월 이상 이자를 납입하지 못했을 경우 B이 사전 통보절차 없이 위 담보물건을 처분하여 이와 관련된 손해금 일체를 우선 공제하기로 하고, 본 차용증에 서명 날인 후 이를 각 1통씩 보관한다.
2012. 5. 29. B 귀하
다. 원고는 위 차용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차용금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2. 6. 1. 피고에게 액면금을 7억 8,0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금, 발행지, 지급지 및 지급장소 각 서울, 수취인 피고로 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코러스 작성 증서 2012년 제747호로 위 약속어음에 기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대여한 6억 원을 C 청주점에 스스로 투자하고, 피고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여 피고는 2012. 6. 15. 위 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