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7.11 2017가단50107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피고 G는 피고 F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299/418 지분,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및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피고 F)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G)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