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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521050
전세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는 3/13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각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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