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8345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5, 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5/25 지분에 관하여, 피고 C, D, E, F, G는 위...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4, 5, 6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