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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29 2018가단14125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C, D, E, F, G는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각 인도하고,

나. 피고 D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D, E, F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C, G, H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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