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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9 2016고단3106 (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상 피고인 C( 이하 ‘C ’라고만 한다) 는 서울 성북구 D 일대 재개발 사업( 이하 ’ 이건 재개발 사업‘ 이라 칭함)’ 과 관련하여 철거공사를 하게 해 줄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빌미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5. 8. 경 부동산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E에서 일하고 있던

F에게 ‘ 이건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C의 친척이 조합장이고, 그 조합장은 현직 국민은행 감사로 재직하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나설 수가 없어 모든 것을 C가 좌지우지하고 있다.

건물 철거 공사를 줄 수 있다’ 고 말하여 F으로부터 피해자 G을 소개 받았고, 같은 달 10. 경 피해자를 처음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 조합장이 현직 국민은행 감사라

만날 수가 없으니 우리를 믿고 계약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는 조건으로 2,000만 원을 달라’ 고 말하였다.

이후 피고인과 C는 2015. 8. 26. 경 서울 용산구 H에 있는 ‘I 호텔’ 내 커피숍에서, F과 함께 나온 피해자에게 C는 “ 재개발조합의 조합장이 친인척관계이다.

조합장이 현직 은행 감사이기 때문에 직접 나설 수가 없어서 나한테 위임을 해 주었다” 고 말하고, 피고인은 이에 맞장구를 치고, 그 자리에 C는 「C를 ‘ 갑’, 주식회사 E 대표이사 J을 ‘ 을’ 로 하여, 서울시 성북구 D 일원 주거 복합 신축사업에 필요한 철거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 갑’ 은 철거공사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사가 결정 되는 대로 ‘ 을’ 의 공사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동 계약서에 시공사 추인을 받아 주기로 하며 철거공사는 2015년 11월 30 일내에 착수 예정」 이라는 내용의 ‘ 철거공사 계약서 ’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C는 이건 재개발 사업 조합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지 아니하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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