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인쇄소를 운영하던 사람으로 2008. 6.경부터 자칭 서울 성북구 C 재개발지역의 조합장이라는 D으로부터 “내가 이 지역 재개발 시행사인 E을 운영하고 있는데 시행사 운영자금을 투자하고 같이 시행을 할 사람을 소개시켜 주면 200~300억 원 상당의 분양전단지 인쇄업무를 맡기겠다”는 제의를 받아 자금을 마련해줄 사람을 수소문하고 다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09. 2.경 서울 강남구 삼성역 부근의 상호불상 호프집에서 피고인의 거래처인 ‘F’ 광고회사를 운영하던 피해자 G에게 “서울 C 재개발 시행사를 운영하고 있는 분을 아는데 같이 시행사를 운영하기로 했다. 그런데 시행사 운영자금이 부족한데 2억 원만 빌려주고 만약 돈이 없으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빌려달라. 그러면 PF대출을 받아 이미 그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던 채무의 원금, 이자까지 합쳐서 3개월 안에 5억 5,000만 원으로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C 재개발 조합장이 아니어서 이미 권한 없이 여러 명의 철거업자 등으로부터 이 지역의 철거공사권을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사기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던 사람이고, E이라는 회사도 법적으로 인정된 이 지역 재개발 시행사가 아니었고, 더 나아가 피고인은 피해자를 D에게 투자자로 소개시켜주거나 피해자로부터 융통한 자금을 D에게 건네줄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3개월 안에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이처럼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3.경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억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