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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6고정126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서울 성북구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다.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서울 성북구 L 외 782 필지 사업 시행구역을 대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으로 2010. 6. 24. 설립 인허가를 받고, 2015. 5. 7. 사업 시행인가, 2015. 6. 25. 조합원 총회를 거쳐 아파트 분양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들 등은 위 재개발에 반대하여 위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해산을 추진하기 위해 ‘K 비상대책 위원회 ’를 구성한 후 같은 구역의 M 앞에 사무실을 두고, 조합원들을 상대로 해산 동의서 징구 및 위 아파트 분양신청거부, 분양신청 철회 등 활동을 하였다.

1.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9. 18. 09:30 경부터 18:00 경까지 서울 성북구 N, 2 층,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함께 “ 조합장 사퇴하라, 총무이사 물러나라, 관리이사 사퇴하라, 부정을 일삼는 조합을 우리가 어떻게 믿냐

” 등 구호를 외치며, “ 조합 장과 임원들은 즉시 사퇴하라”, “ 조합원 재산 강탈하는 조합장과 이사는 사퇴하라, 조합장 필요 없다”, “ 도둑놈들 아 내가 니들을 믿고 내 집을 맡기냐,

조합장 씨 발 놈 사퇴하라” 고 고함을 치고, 박수를 치는 등 위력으로 위 조합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조합장 O, 실장 P, 총무이사 Q 등의 아파트 분양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피고인 D, 피고인 F, 피고인 G는 공동하여 2015. 9. 18. 18:00 경 위 K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 사무실에서 조합장인 피해자 O이 퇴근하는 것을 가로막으며 피고인 D은 오른팔을 잡아당기며 손가락을 눈에 갔다가 대고 찌를 것처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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