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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11.07 2014고단5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과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C는 C가 대구광역시 중구 D에 있는 아파트재개발을 시행하는 사람이라고 하고, 피고인은 위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를 C로부터 도급받은 사람이라고 하여 하도급을 준다는 명목으로 철거공사 보증금을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07. 6. 12. 13:00경 대구광역시 중구 동성로에 있는 상호 불상의 다방에서 C는 피해자 E에게 “내가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이 재개발로 인한 철거공사는 피고인에게 따 주었으니 피고인과 철거공사를 알아보고 돈은 피고인에게 주면 된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 재개발 공사를 하는데 철거공사는 C로부터 내가 도급받았으니 철거공사를 하도록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대구 중구 D에 있는 아파트에 대하여 대구 중구청 건축주택과에 재개발이나 재건축에 대한 신청조차 접수되지 않았고, 위 아파트 재개발에 대한 시공사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위 철거공사를 하도급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원권 자기앞수표 5장(수표번호 F, G, H, I, J)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07. 6. 27. 시간불상경 대구광역시 서구 내당동에 있는 홈플러스 매장 휴게실에서 피해자 E에게 "대구 남구 K에 있는 L시장 재개발을 하는데 철거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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