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132,425,661원을,
나.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는 2008. 3. 18.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으로부터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고(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C은 1,3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H는 200,000,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피고 B의 I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이라 한다)하였다.
나. I은 2019. 9. 25.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 및 연대보증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피고 B, C 및 H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H는 2018. 2. 9.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 남편인 피고 D, 자녀들인 피고 E, F, C, G이 있었는데, 피고 D, E, G은 상속한정승인 신고(서울가정법원 2020느단4318)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20. 9. 9.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하였다. 라.
현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남아 있는 이자는 132,425,661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① 피고 B, C은 연대하여 132,425,661원을, ② 망 H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132,425,661원 중, 피고 D은 36,116,089원(= 132,425,661원 × 상속분 3/11,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피고 E, G은 각 24,077,392원(= 132,425,661원 × 상속분 2/11)을, ③ 피고 F은 피고 B, C과 연대하여 위 132,425,661원 중 24,077,392원(= 132,425,661원 × 상속분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